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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달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지엠 채용 비리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8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5명으로 늘었다.
한국지엠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가 지난달 25일 채용 비리 혐의로 현 지부장 A(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지부 조직쟁의실장 B(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뒤, 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고 발표한지 나흘 만에 6명이 검찰에 자수했다.

인천지검은 한국지엠 내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직원 6명이 자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2012년 이후 한국지엠이 실시한 '발탁채용' 과정에 개입해 2000만∼3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명 중 금품을 주고 정규직이 된 노동자가 3명이고, 나머지는 3명은 금품을 받고 사내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확인됐다. 금품을 챙긴 3명 가운데 전 노조 지부장도 포함됐다.

발탁채용은 한국지엠 노사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사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노동자 중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약 47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채용비리로 얼룩지고 말았다.

검찰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취업자 3명을 약속대로 모두 입건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상 구속수사 대상인 금품 수수자 3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돈을 건네고 정규직이 된 취업자들이나 금품을 챙긴 사내 브로커가 자수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구형 때 감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지엠 내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자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또한 자수자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징계를 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측도 금품공여자 중 자수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알렸다"며 "채용비리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집행부 총사퇴 예정

검찰이 지난달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지엠 채용 비리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8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5명으로 늘었다. 여기다 6명이 자수하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이와 별도로 납품비리 수사 관련해서 모두 6명이 구속 기소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용비리와 납품비리에 전 현직 노조 지부장과 간부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채용비리로 전 지부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25일 현 지부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전 수석부지부장이 구속됐으며, 이번에 또 다른 전 지부장이 채용비리로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지엠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충격이다. 

잇단 비위 소식에 현직 지부장까지 불구속되는 상황에 처하자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29일 저녁 상임집행부회의를 열어 지부장을 포함한 집행부 총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5일 노조 대의원까지 참여하는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사퇴를 확정할 전망이다.

한국지엠지부가 총사퇴키로 한 배경은 지부장 불구속기소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있지만, 민주노총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노조체제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지부 현 집행부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집행부가 사퇴하면 노동조합 규약변경 등을 거쳐 지부장 선거를 다시 치를 가능성이 높다. 선거공고와 후보등록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두 달 뒤 치러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채용비리, #발탁채용, #비정규직,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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