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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된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된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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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기사들은 쫓겨나고, 술 먹고 잠을 자도 상관없고 등등"

<블로터앤미디어>는 지난 5월 자율주행차 시대가 주는 충격여파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인한 충격여파가 엄청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배수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고, 주차장이 없어지면 땅이 많아지고...사람들이 지난 몇 십 년간 살았던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라고 평했다.

주희상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지너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겠죠.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더 하고, 그럼 일을 좀 못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죠"라고 했고, 유호현 에어비앤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사회구조에 따라 지옥이 되건, 천국이 되건 극단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라고 분석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전면허용

국토부는 지난 15일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했다. 당시 최정호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개발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국토부는 더욱 안정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연구 단계에서 다양한 주행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교통약자구역을 제외한 전국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2(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따르면 1. 자율주행기능장치에 고장을 경고 2. 자율주행기능 해제기능 3. 교통약자구간 제한기능 4. 운행정보확인장치 의무화 5. 자율주행차 표지 부착 6. 원격 해킹 방지 기능 장착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9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이다. 더불어 상용화에 따른 법제도 변경, 기준제도, 인프라기술, 인문사회, 비즈니스 분과로 나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29일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소재공정 등 핵심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과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강소라 연구원의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는 202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실증단지 구축(테스트 베드), 보험상품 개발 및 법 개정 등을 제언했다.

자율주행차는 무인자동차, 커넥티드 카와 구별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탑승여부보다 차량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커넥티드 카는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5단계로 압축된다. 0단계는 수동 조작, 1단계는 자동제어기술, 2단계는 차선유지시스템이 결합된 크루즈 기능, 3단계는 조작 없이 운행 가능하지만 개입 필요, 4단계는 주행경로 입력만으로 스스로 제어 운행 등이다. 우리나라는 3단계 수준의 부분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 개정도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항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강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의 경우 부분적인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 가능하도록 2014년 개정되었고 이런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일례로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 도로지도, 정밀 GPS,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시험운행 실험도시 구축 등이 그것이다. 국토부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사고와 보험 문제 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며 그는 "현재 개발 중인 3단계 자율주행기술은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이전되므로 사고 시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현행법의 틀 안에서 사고 책임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임시운행 첫 허가를 받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1억 한도로 보험이 가입됐다. 국토부는 보험 외에 차량 결함 시 제조물보험책임을 제안했고, 손해보험협회는 업계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해킹 대비책도 구상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인천포스트 송고



태그:#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경제연구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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