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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2일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2일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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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자금의 용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알려진 5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700억 원대 비자금을 검찰이 파악해내면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가 엘시티 비리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로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는 29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영복 회장을 1차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편취 및 횡령 금액은 약 705억 원이다. 이는 지난 12일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파악한 575억 원보다 130억 원이 더 불어난 금액이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을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엘시티 건설 사업과는 관련 없는 자회사나 특수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상품권(기프트 카드)으로 산 수십억 원대의 사용처이다.

검찰은 바로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액이 애초 검찰이 파악한 돈보다 불어났다는 점에서 액수가 수사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특혜' 분양... 현기환 알선수재 혐의 소환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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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 회장은 엘시티 분양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산 127세대를 1~2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되사들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보고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 투자자들이 미끼를 물었지만, 정작 기대했던 이익은 얻을 수 없었다. 뒤늦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이 회장은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자산신탁사에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3억 5000만 원을 속여 받아내기도 했다.

또 이 회장은 미리 돈을 내고 분양을 기다리던 사전 예약자 1893명을 밀어내고 자신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43세대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는 정관계·경제계·법조계·언론계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대표인 최아무개씨와의 공모 혐의도 찾아내고, 최씨 역시 지난 24일 주택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구속 기소한 청안건설 전 대표 박아무개씨도 사기·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로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이 여전히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현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로비 정황을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일단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이 회장의 여죄와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 및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하여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그:#엘시티, #이영복, #현기환, #해운대LCT,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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