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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당한 인천성동학교 교사들의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7일 성동학교 A(40) 교사 등 2명이 낸 파면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특수학교인 인천성동학교는 지난해 10월 31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A교사와 B교사를 파면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학교내 성추행 문제를 외부로 알린 내부고발자로 의심받아 징계를 당했다.

당시 성동학교 C교사는 2009년 6월 현장학습 인솔과정에서 한 여학생의 바지를 찢고 2011년 7월에는 한 남학생의 신체 일부와 성기를 비트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학생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같은 재판 결과를 근거로 학교 측 내부 사정을 외부로 알린 교사 2명을 파면했다.

파면무효소송에서 승소한 A교사는 "지난 1년간 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 기분이 좋다"며 "파면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1인미디어 인사이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성동학교, #파면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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