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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0장의 펼침막이 하동군 관내 지정게시대에 걸릴 수 있게 되었다.

10일 오후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날 오후 하동군청으로부터 펼침막 게시 허용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펼침막은 "순실나라, 식물대통령 필요 없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7일 펼침막을 지정게시대에 걸기 위해 하동군에 '검인'을 요청했지만, 당시 하동군은 불허했다. 이에 이 단체는 다음 날 13개 읍면 곳곳에 30개의 펼침막을 게시했고, 하동군이 밤 사이 철거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하동군청은 9일 철거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하동군청은 9일 철거했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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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군은 변호사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 퇴진 펼침막을 군내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하동군은 7일 오후 2시에 접수한 게시신청에 대해 검토기간 3일을 넘겨 10일 오후 4시 30분경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7일 펼침막을 제작해 관내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기 위해 검인 신청을 했으나, 하동군은 이 내용이 개인비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펼침막 철거에 대해, 이 단체는 "하동군은 펼침막을 설치한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불법이라는 이유로 각 읍면사무소에 지시하여 모두 철거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동군 관내의 모든 불법펼침막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만을 별도로 철거한 것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표적 철거'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시 허용에 대해, 이 단체는 "하동군이 신청서 처리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게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루다 처리기한을 넘겨 뒤늦게나마 게시 허용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동군의 의도적인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농번기에 주민들이 빼앗긴 시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신고제여서 통상적으로 즉시처리해온 현수막 검인신청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사흘간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한 하동군의 억지행정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1일경 펼침막 30개를 지정게시대에 걸 예정이며, 게시 기간은 10일간이다.


태그:#박근혜_퇴진, #하동군, #펼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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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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