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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박근혜 퇴진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이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하야' 천막을 광장에 설치하자 스크럼을 짠 경찰들이 청와대뱡향을 봉쇄하고 있다.
▲ 청와대 방향 스크럼 짜고 봉쇄한 경찰 지난 4일 '박근혜 퇴진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이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하야' 천막을 광장에 설치하자 스크럼을 짠 경찰들이 청와대뱡향을 봉쇄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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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에 의무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키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의경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11일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촉발된 하야 집회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경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정인을 모집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11일 오전 10시까지 1차 모집을 완료하고서 긴급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의경 집회 투입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었으나 12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소송인단에 참여하려 한 의경들 중 일부가 신상이 공개될까 봐 꺼려 우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키로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처분신청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구제 신청으로 더 많은 의경과 시민이 소송인단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의경, #민중총궐기, #박근혜_하야_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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