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대교㈜가 노동조합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대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대교㈜가 노동조합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인천대교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인천대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아래 인천본부)는 "인천대교㈜가 노동조합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본부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초 IT전산업무를 맡던 조합원 A씨는 2015년 2월 차장면담 때 노조 탈퇴 거부 의사를 표했고 이후 영업담당 업무, 시설담당 업무 등 자신의 능력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됐다는 것. 또 올해 6월 '총무업무를 맡으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더니 총무관리팀과 시설관리팀의 업무를 일부 통합해 혼자 시설담당 업무를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요금소를 관리하던 조합원 B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인천본부는 B씨도 2015년 12월 조직개편 때 '노조를 탈퇴하고 하던 업무 지속할지, 탈퇴하고 다른 업무할지'를 묻자 거부했더니 올해 2월 시설담당으로 발령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소수입보장제(MRG)관련 회계감사와 국토교통부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병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다시 올해 7월 도로관리팀 도로담당으로 발령 났다. B씨는 부장 호출로 이뤄진 면담에서 '특별승진 대상이 됐으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 받았으나 거절했고, 이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요금소를 관리하던 조합원 C씨 역시 지난해 12월 조직개편 때 노조탈퇴를 권유받았고, 이를 거부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를 설치하던 중 대리석이 깨지는 것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사회공헌팀 동물관리(말 관리) 업무로 발령 났다는 것. 또 C씨는 3개월 뒤 2급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인천본부는 조합원 D씨 또한 같은 사건(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도중 대리석 파손)으로 총무팀 시설관리업무에서 사회공헌팀으로 발령 받았고, 3개월 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언급 된 뒤, 권고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E씨는 올해 7월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녹취하고 면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 뒤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가 폭로한 부당노동행위는 부지기수다.

정인주 공공운수노조 인천대교지회장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하지만 사측은 각종 면담과 간담회, 전화, 문자로 노조탈퇴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며 "사측은 어제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오늘 오전까지 노조 탈퇴서를 보내고, '기자회견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와 인천대교지회는 "인천대교노동조합이 지난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사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6월 노동조합 발족 당시 26명이던 조합원의 수는 현재 1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인천대교 관계자는 "노조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회사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의도한 적도 없다. 모두 적법하게 진행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대교, #인천대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 #부당노동행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