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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대한 규정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까지 헌법에 명시하여 국민 앞에 약속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는 다음 해인 2월 25일날 취임식을 진행하였고, 취임식 중 선서는 외국처럼 성경책 등을 두고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결한 헌법 앞에 선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규정하는 선서는 여러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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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선서 첫 번째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해 따라야 한다. 헌법은 국민을 권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에 위임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4년동안의 권력은 사유화하였다.

두 번째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4년의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긴장과 무력이 사용되었으며 전쟁 분위기를 유도하여 평화적 통일을 외면하였다.

세 번째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요구했으나 공안 정국을 조성하며 국민을 괴롭혔으며,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누리사업 등의 실패와 공약 불이행은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기는커녕 국민을 불행케 만들었다.

네 번째는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라고 하였으나 민족문화는 사라지고 오방낭 문화를 퍼트리며 민족문화를 외면하였다.

다섯 번째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했으나 세월호로 엄청난 인명이 죽어갈 때도 대통령은 제때 등장하지 않아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인 법률을 이유없이 거부했다. 또한 대통령 고유의 업무를 특정 사인에게 맡기는 등 성실히 수행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회 마당에서 국민들앞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헌신짝처럼 버린 게다.

이제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헌법의 존엄성을 살리며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때다.

학생과 시민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박근혜 하야를 바라는 시민의 외침 학생과 시민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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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헌법,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선서, #권력 주체, #박근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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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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