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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오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과 투쟁본부측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 손 닿게 하고 싶지 않다' 지난 9월 28일 오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과 투쟁본부측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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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유족이 부검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영장을 재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지난 9월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은 한 달여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경찰은 고인을 가족에게 인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찰이 부검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미 고인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어기고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살수했다는 것이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심지어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논란이 되었던 고인의 사인 역시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라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사망진단서 논란이 일자 서울대 측이 구성한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원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부상인지를 묻는 것은 '당신 한국사람이냐'고 묻는 것처럼 뻔한 것이다"라며 사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22일 방송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물대포의 가공할 위력이 공개되며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러나 살인 무기나 다름이 없는 물대포에 맞아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 외려 유족의 뜻을 반영하라는 법원의 조건부 영장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 집행에 나서며 유족들과 시민들의 공분하게 만들었다. 영장집행 만료일이었던 25일 경찰의 강제집행을 시민들과 유족들이 결사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고인이 두 번이나 유린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뻔했다.

국가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살인정권 규탄! 고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22일 오후 고인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종로구청앞 사거리와 인접한 서울 청계천 광통교 부근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를 규탄하며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 "부검 말고 특검! 지키자 백남기" '살인정권 규탄! 고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22일 오후 고인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종로구청앞 사거리와 인접한 서울 청계천 광통교 부근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를 규탄하며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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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에 목을 맸던 경찰의 의지가 꺾인 데에는 시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시민들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부검영장을 조건부 발부하자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밤낮을 지새워가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경찰의 강제 영장집행에 대비했다. 특히 경찰의 강제 영장집행이 임박했던 25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힘은 더욱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한편 경찰의 시신 탈취를 막는 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9개 중대 1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부검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은 유족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물리력조차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명분 없는 싸움이었다. 경찰의 부검 영장집행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었다. 고인의 사인이 이미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부검에 집착할수록 그 저의만 의심받을 뿐이었다.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경찰의 권위와 신뢰는 다시 한 번 무너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될 경찰의 흑역사로 될 것이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책임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위 도중 농민 2명이 사망하자 지난 2005년 12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대국민 사과문의 내용 중 일부다. 국가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이다. 사용하더라도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그것도 엄격한 통제 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적절한 현장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성조차도 상실했다. 그 결과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다.

경찰이 부검 영장 재신청을 포기한 것은 그들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고인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후 유족들은 무려 317일 동안의 병상을 지켜왔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지난 한달 동안 경찰의 부검 영장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지내온 터였다. 국가는 지금이라도 고인과 유족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가폭력에 의해 안타깝게 희생당한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국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찰 부검영장 재신청, #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 농민 사인, #백선하 교수, #백남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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