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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 최고위 참석한 추미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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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사퇴라는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한 뒤 "이것이 먼저 이뤄져야만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정부와 집권당이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상처를 이해하고 국정위기를 수습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새누리당과 마주하고 정국 정상화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의 이같은 선언은 전날 새누리당이 보여준 협상 태도에 비판적인 원내지도부와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야2당(민주당, 국민의당)과 특검법 협상에 나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사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의 특검이 특별검사의 추천방식과 수사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간 협상에 시간을 많이 끌었으니 일단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발동하자는 논리다.

야2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특검보 등 수사규모도 늘려야 한다"며 별도 특검을 주장했다. '최순실 사건'에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수도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4명)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지만, 별도특검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로 추천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의 수사의지가 중요한 최순실 사건에서 별도특검이 야당의 의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4선)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셀프특검'으로는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게 상설특검법"이라며 "별도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특검 자체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협상 중단 선언에는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계속 고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특검 방식을 둘러싼 야당과의 '힘겨루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선 중진 정병국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여야 합의에 의해 검사까지도 국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 편에 섰다.


태그:#추미애, #최순실,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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