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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인터넷신문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년 유예기간을 둬 등록을 취소한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 지역 인터넷신문인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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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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