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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 감면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아래 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아래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려해, 그동안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두 공사가 다급해졌다. 두 공사는 지난주 시청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청했다.

시와 중구는 두 공사가 설립 이후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공항공사는 2001년부터, 항만공사는 2005년부터 취득세(시세)와 재산세(구세) 등, 지방세를 감면했다.

두 공사는 물동량(여객과 화물) 증대에 힘입어 많이 성장했다. 공항공사(자본금 3조6178억 원)는 지난해 매출액 1조9405억 원, 당기순익 7713억 원을 달성했다. 항만공사(자본금 2조 677억 원)는 매출액 1261억 원, 당기순익 131억 원을 기록했다.

두 공사가 이제는 자본금이 탄탄하고 실적이 우수한 만큼, 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개정조례안은 11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시의회 정례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두 공사에 취득세를 감면해줬고, 중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줬다. 감면 비율은 공항공사 40%, 항만공사 75%다.

올해 6월 기준 시와 중구가 그동안 공항공사에 감면해준 지방세는 약 1626억 원(시세 971억원, 구세 655억 원)이고, 항만공사에 감면해주는 지방세는 1124억 원(시세 873억 원, 구세 251억 원)이다.

공항공사는 5801억 원에서 1626억 원을 감면받아 4175억 원을 냈고, 항만공사는 1466억 원에서 1124억 원을 감면받아 342억 원만 납부했다.

게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약 808억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 일부 개장과 아암물류2단지 개발 등에 따라 약 190억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사례에 견줬을 때 오히려 세제 혜택을 더 받아야한다는 게 두 공사의 의견이다. 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남항) 안착을 위해 세금 감면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그동안 실시한 사회공헌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세정(稅政) 담당부서의 의사는 확고하다.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감면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하고, 이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규모가 연간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시는 두 공사를 합쳐 연간 약 230억 원을 감면해주고, 또 추가로 보통교부금 산정 시 약 500억 원의 불이익을 받게 돼 재정 운영에 손실이 크다고 했다. 즉, 세금 감면에 따른 두 공사의 사회공헌보다 시가 세금을 온전히 징수해 그것으로 사업을 벌이는 게 더 낫다는 분석이다.

시 내부 이견 존재... 재정부서 '폐지', 사업부서 '유지'

시가 지방세 감면 폐지를 위해 개정조례안 입법을 예고하자, 두 공사는 의견 제출 기간에 시청을 방문해 감면 유지를 요청했다.

우선 공항공사는 지난 15년간 지출한 사회공헌사업비가 약 1760억 원에 달한다며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청했다.

공항공사가 지출한 사회공헌사업비는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교 건립·운영 지원 621억 원, 하늘문화센터 323억 원, 시민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후원 80억 원(5년 중 4년 치), 국제체육행사 지원 61억 원, 지역주민 지원 91억 원 등이다.

하지만 시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의 의사가 확고한 것은, 그동안 공항공사에 협력을 기대했던 사업들이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신·시·모도 연륙교 건설(공항 소음피해 지원), 인천공항 지분 참여, 송도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영종주민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등에서 공항공사의 협력을 기대했지만, 민선6기 3년차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다만, 시의 의견이 단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재정기획관은 온전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공항공사와 항공산업 육성에 협력해야하는 해양항공국 등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의견이라, 여지를 두고 있는 셈이다.

항만업계, 행정부시장 만나 '감면 유지' 요청... 11월 1차 분수령

인천항만공사는 수면 아래서 거론되던 '지방세 감면 폐지'가 입법예고로 공식화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항만공사는 정부의 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새 국제여객터미널(남항) 개장, 인천항 제1항로 준설, 아암물류2단지 개발, 신항 배후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야하는 만큼, 시의 지방세 감면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해운시장이 침체 돼 있고, 인천항 이용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이는 물류비 상승과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내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인천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은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2012년까지 다른 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 10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2013년부터 75%로 축소됐다.

인천 항만업계는 시와 공항공사 간 갈등에서 촉발한 '지방세 감면 폐지' 논란이 항만공사로 확대되자,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항만공사는 공항공사와 달리 공사 이사회인 항만운영위원회(7명)에 시 몫의 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고, 항만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시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는 상황이라, 인천 항만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항만공사는 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지방세 감면 유지'를 요청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행정부시장을 만나 중장기 투자 계획과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재정부서의 의사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는 11월 열릴 예정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 #인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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