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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 50%→30% 적용안을 놓고 찬반의견을 물은 예산농협은 직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반대 57표, 찬성 5표)에 부딪쳐 부결됐다.
충남 예산군 각 지역 농협들이 직원들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임금을 감액하고 고용은 연장하는 제도) 적용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까지 보장된다.

이로써 예산군내에서 비교적 조직규모가 큰 각 읍면 농협들의 58세 정년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장년층이 2년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은 확대된 대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자 각 농협들은 임금피크제를 내놓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12일 군지부 사무실에 모여 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지급율을 '59세에는 최종 연봉의 50%, 60세에는 30%를 적용하고, 직무와 직급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기준안을 만든 뒤 이달말까지 이사회 의결 및 직원동의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또 직원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에 지급하는 명퇴금은 각 농협이 자율 결정키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농협 직원들은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농협 직원 아무개씨는 "직무직급 모두 내려놓고 최종 연봉의 평균 40%를 주겠다는 것은 나가란 얘기나 마찬가지다. 연봉이 낮은 하급직원의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충남 각 시군내 농협들이 평균 50% 이상 지급한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군 농협이 가장 낮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농협 직원들의 불만은 협상결렬로 현실화 됐다. 지난 19일 군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 50%→30% 적용안을 놓고 찬반의견을 물은 예산농협은 직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반대 57표, 찬성 5표)에 부딪쳐 부결됐다.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이익인 규칙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삽교농협을 비롯한 7개 지역농협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원동의 또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는 처지에서 경영을 책임진 조합장들은 진퇴양난이다. 농협 간부직원들은 고액연봉이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무리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이사회와 농민조합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농협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농협 경영이 너무 어렵다. 또 희망퇴직할 경우 얼마나 줘야 할지도 고민이다. 농협중앙회 같이 살림이 넉넉하면 솔직히 명퇴금을 듬뿍 주고 내보내고 싶다. 더구나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은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직원들만 생각할 수가 없다. 솔직히 정년 연장은 덤으로 생긴 거니 직원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군내 각 읍면 농협(능금·축협 포함) 직원들은 59년생 13명, 60년생 13명이다.

한편 품목조합인 예산능금농협은 최종연봉의 50%를 2년 동안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안을 놓고 직원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군내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결성된 예산축협은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축협 관계직원은 "지역축협 노조협의회에서 조율 중이며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에서는 부여축협이 유일하게 임금피크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농협, #고액연봉,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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