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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A과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빚어진 '의사진행 방해 논란'에 따른 서울시의 징계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구청 직원 징계 권한은 없다"라면서 서울시 감사위원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남구청 A과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제대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것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에게 징계 요청한 것이다.

A과장은 "구청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조사해 알아서 징계를 주는 것이 맞지 왜 서울시가 조사해 징계를 내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서울시 감사위원이 강남구청 직원을 징계주기 위한 심의를 한 것은 감사위원들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징계 권한이 없는데 감사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방지하고 또 다른 직원들의 피해를 막지 위해 검찰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이런 일로 징계내리는 말고 서울시는 자신들의 업무에 매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신 구청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불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제대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것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졌고, 서울시의회는 막말과 난동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구청 직원이 아닌 서울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강남구 직원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의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맞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기능이 없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강남구청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구에 요청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청 직원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검찰고발에 대해 강남구청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도시선진화담당관 조차 이번 고발을 몰랐다. A과장이 이번 징계 요구가 불법이라 판단해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발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조사담당관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맞다"면서 "아직 검찰에서 고발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을 받은 것은 없어 내용을 받아 본 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서울시 감사위원회,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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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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