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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부평역·동인천역·주안역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다. 이 중 582개(16%)만이 합법적인 임대차 점포이고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18일 지하도상가 내 점포 불법 전대차(轉貸借)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 처리가 유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전대차 폐지를 위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임시회 때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토론 끝에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현재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부평역·동인천역·주안역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다. 이 중 582개(16%)만이 합법적인 임대차 점포이고,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2947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전차 점포다.

지하도상가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시 공유재산을 상인들에게 다시 전대해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고,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들은 전차상인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도상가별 임차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와 공단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지하도상가별 주식회사가 다시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맺어 매달 일정한 전대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전대차 계약 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이 오간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이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지자체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가 다시 수익시설로 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는 조례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점포마다 전대차 계약기간과 조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과 계약해지 시 전차상인의 피해가 우려 됐기 때문에 시의회는 일단 실태조사부터 진행키로 했다. 전차상인은 입주 시 일정한 권리금을 냈지만, 권리금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대차 계약 구조를 보면, 시(공단)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보다 임차인들이 전차상인들로부터 받은 전대료가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다. 시가 받는 임대료는 월 30만원 안팎인 것에 비해 임차인이 받는 전대료는 3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임대료 또한 현실적으로 적용해 일정한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전차상인들 또한 임대차 현실화로 임차상인에 지불하던 금액보다 낮은 임차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시의회는 실태조사부터 진행키로 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위법한 조례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와 피해를 입은 대상, 그리고 향후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구 시의원(무소속, 계양4)은 "그동안 위법한 조례가 왜 개정되지 않고 지속됐는지와 조례개정 시 어떤 피해가 있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피해가 있다면 전대상인(=공단에서 임차한 상인)이 피해를 보는지 전차상인(=실제 장사하는 상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등을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의회, #지하도상가 전대차, #인천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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