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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접수 마감 후에 거둔 성적, 그것도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에서 딴 금메달을 '합격 요건'으로 당시 입학처장이 요구했던 점은 최순실씨 딸 특혜 의혹을 더욱 확산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왼쪽)씨와 전 부인 최순실씨가 2013년 7월19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딸이 출전한 마장마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 딸 마장마술 경기 지켜보는 최순실과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왼쪽)씨와 전 부인 최순실씨가 2013년 7월19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딸이 출전한 마장마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제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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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부각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입시 규정을 어기고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씨는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대로 정씨가 그 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딴 금메달이 결정적 합격 사유였다.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가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고 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정씨는 금메달과 선수복을 착용한 상태로 면접을 봤다.

그러나 이 금메달이 당시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적이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서류 접수 마감 이후의 실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12일 총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2014년 체육특기자 수시 서류 제출은 9월 16일이었고 승마 특기자 정모 학생이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9월 20일이었다"면서 "서류 접수 마감 후의 실적이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시모집 지원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의 입상자'였다. 또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FAQ(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상 수상 시 인정 여부'에 대해 "개인 수상만 인정한다.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이 남겨져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정씨는 수시모집 지원 자격에는 해당됐다. 정씨는 지난 2013년 49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에서 마장마술 S-1 Class와 A Class에서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같은 해 광복68주년기념 전국승마대회에서도 마장마술 A Class와 S-1 Class, S-2 Class에서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2011년 9월 16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개인전에서 입상한 실적"으로 명시된 수시 모집 요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씨가 수시모집 지원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합격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서류 접수 마감 후에 거둔 성적, 그것도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에서 딴 금메달을 '합격 요건'으로 당시 입학처장이 요구했던 점은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이대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문제로 촉발된 이화의 위기는 이제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대의 각종 의혹 보도가 언론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나 학교는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정씨 부정입학, 학사 특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태그:#최순실, #박근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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