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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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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3일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外因死)'가 아니라 '병사(病死)'라고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병사'라는 사인을 고집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9월 25일 숨을 거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선행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망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외인사'라는 정황이 분명한데도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는 지적이었다. '심장정지·호흡정지 등을 직접사인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교부지침 개정안'을 어겼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지침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담당의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의사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사망진단서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맞지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은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특위 위원장도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 결국 특검까지 가나

특위의 결론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다르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행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기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머리 손상이 원 사인, 외인사였다고 보는 것이 진단서 지침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즉, 자신은 이번 사망진단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를 강요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였다.

반면,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병사'를 고집했다. 그는 "급성경막하 출혈 후 최선의 진료 받은 뒤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외인사로 표현할 것인데 환자분께서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러 병사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급성경막하출혈을 입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역시 병사로 기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할 수 없다"면서 대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작성한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사망진단서 작성한 백선하 교수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울대병원 측이 특위까지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명확히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의료계 전반에서 잘못된 사망진단서에 대한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도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으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른바 '백남기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남기 선생 특검법안을 야3당 공조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면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사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지, 권력을 말한다면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태그:#백남기, #서울대병원, #물대포, #사망진단서, #외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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