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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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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인 작성형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317일 투병 끝에 지난달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와 당시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백 씨의 진단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대병원 대책위원회는 3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사태 수습을 위해 개천절 연휴 동안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는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상민 교수(호흡기내과)·이하정 교수(신장내과)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윤성 위원장과 백선하 교수(신경외과)가 참석해 지난 10개월간 있었던 백 씨의 진료과정과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심한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급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백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백 씨는 입원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특별위원회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록할 때 심장마비·호흡부전·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나온 것처럼 '급성신부전'의 원인인 '급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망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하고 만약 주치의가 이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관계자 진술과 진료 경과를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 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따랐다"며 "또 사망진단서는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담당 교수(주치의)에 따르면 '머리 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 백 씨를 살게 했고 수개월 동안 헌신적인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며 "그러나 '급성신부전' 등 백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므로 병사로 기록했다고 답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교수 역시 "의료인으로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백 씨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서울대병원, #백남기, #주치의, #사망진단서, #외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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