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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무산'…남은 것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27만1032명(유권자 10%)에 8395명 미달
홍 지사 “사필귀정, 사과해야” 운동본부 “36만명 서명은 도민승리”
서명부 보정기간 확대’ 등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 제기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032명(도내 유권자 10%)에 8395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한 주민소환투표 관련 절차는 모두 끝났다. 하지만 서명부 요건미달과 관련해 보정 기간의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은 340만 도민의 승리"라며 "도민 정서를 거스르는 도지사에 대한 도민 심판이 36만명에 이르는 서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의 주인은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가치를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운동으로 체득했다."며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경남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 지사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26일 '경남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저의 정치 소신에 대한 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도민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도정의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도정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장수 홍 지사 비서실장은 "일부 좌익세력의 실패한 쿠데타다. 도민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일"이라고 말했다.

도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은 제도의 본래 도입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다분히 정략적 의도로 추진됐다."며 "더 이상 명분 없는 여당 단체장 흔들기, 사사건건 반대만을 위해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민생현안 챙기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도당은 성명을 내고 "홍 지사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도민이 자신을 지지한 결과라고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홍 지사 자신의 오만·독선의 불통 도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이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다수 도민의 마음속에 홍 지사는 이미 정치적으로 소환됐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주민소환운동이었던 만큼 학부모단체 등과 전열을 정비해 무상급식 회복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천운동본부가 받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 바른지역언론연대

주민소환법 개정 목소리 커질 듯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일로 주민소환제도와 절차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35만7801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선관위에 냈다. 하지만 유효 처리된 서명은 전체 유권자의 9.69%인 26만263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9만5164명의 서명은 무효가 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효서명이 10만명 가까이 나온 것과 관련해 도선관위와 주민소환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에서 이름 한 글자만 흘려 쓰거나 개명해서 이름이 달라진 경우 등은 본인 의사로 서명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정작업에 필요한 명단을 청구인 측에 제공하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나서 서명유효 시점이 바뀌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성진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정기간이 15일간이었는데 너무 짧았고, 휴가기간에다 폭염으로 힘들었다."며 아쉬워했다.

박남희 사천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달 보정작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불가를 이유로 보정대상에 오른 사람을 확인한 결과 주민번호가 분명히 맞아 선관위에 항의를 하니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행정착오였다는 답을 받았다."며 선관위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민주 도당은 "경남선관위가 주민소환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서명 적격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후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도선관위는 서명 무효 처리 사유로 "주민소환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이 가장 많았고,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중복서명, 서명요청기간 외에 행해진 서명,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위배된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뜻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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