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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후 3시 43분]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9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공공비정규직노조 주요간부에 대한 정보사찰과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9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공공비정규직노조 주요간부에 대한 정보사찰과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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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관이 노조 간부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전 유성경찰서 소속 정보관은 지난 5월과 7월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의 신원파악을 위해 해당 간부들의 직장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정보관은 담당자에게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신원파악 중이다', '이 사람이 여기 근무하는 게 맞느냐' 는 등의 질문을 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이 정보관은 당일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사진, 이름, 주소, 직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직제표를 가져가는 등 정보수집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이 밝힌 사례는 네 가지 경우로 다음과 같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찰서 정보관이 집회 사진을 들고 연구소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신원을 확인중이다'라고 말했고, 담당 직원은 노조간부 A씨를 불러 '그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느냐'고 확인함. 이로 인해 A씨는 직장 내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음.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찰서 정보관이 관리소장을 만나 집회 참가 사진을 들고 'B씨가 여기 근무자 맞느냐'고 물어보고 신원을 확인함.

#3. 한국기계연구원
경찰서 정보관이 연구원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 참가자 C씨에 대해 '여기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그 뒤 이 담당직원은 용역업체에 C씨의 이력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회람함.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찰서 정보관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용역업체 관리소장에게 집회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한 3인이 '여기에 근무하는 게 맞느냐'고 묻고, '전체 직원들 사진이 나와 있는 직제표가 있으면 한 번 대조해 보자'고 하여 관리소장이 '맞다'고 확인해 주자, 이 직제표를 달라고 하여 가져감.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당사자들은 직장 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경찰이 자신들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가 해당 경찰서에 확인전화를 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해당 사실을 시인하기까지 했다는 것.

이에 노조는 '불법집회'에 대해 처벌하려면 집회를 주최한 측을 수사하거나 해당 집회 참여자 모두를 수사해야 하는데, 특정 노조의 간부들만을 표적삼아 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9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공공비정규직노조 주요 간부에 대한 정보사찰과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성경찰서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사진 촬영하여 해당 직장을 방문, 법에서 정한 근거나 공식적인 문서도 없이 관리자나 해당기관 담당자를 만나 특정인의 신원과 직책을 확인했다"며 "더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정보수집과 관련도 없이 58명의 직원명부를 수집해 갔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이러한 정보수집이 집시법위반에 대한 조사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어설픈 핑계다, 당일 집회에 100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유독 노조 주요 간부만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신원을 확인한 것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집회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지부장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가리면 된다"며 "그럼에도 불필요하게 신원파악을 빌미로 직장을 출입하면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민준 분회장은 "관리소장에게 경찰이 와서 저를 비롯한 저의 직원들의 신원을 알아가고, 직원명부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했다"며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사찰하는 이런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경찰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우선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건(불법집회)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추가적인 증거확보 차원에서 행한 정당한 경찰 활동이었다"며 "결코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는 정보수집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찰의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그:#불법사찰, #공안탄압, #대전경찰, #유성경찰서, #공공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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