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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28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관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앞서 9월1일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의 모습.
▲ 세월호참사 청문회 시작 알리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는 28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관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앞서 9월1일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의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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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조위)가 그간 보관해 온 참사 관련 자료를 서울특별시와 경기 안산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28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만든 문서와 조사 기록, 관련 자료 목록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관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집한 참사 관련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하게 돼 있다.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상 추모시설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 추모활동백서 발간·416 기억공간 상설전시 등 최대 실적을 보유한 서울시에 참사 관련 자료를 이관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 위원은 이어 "서울시가 참사 관련 자료를 보관할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돼 이관하려는 것"이라며 "추후 추모시설이 건립되면 서울시가 해당 시설에 다시 이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행정·실무 협의를 마치고 나면, 특조위가 그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진본 사본 일체가 서울특별시로 이관되게 된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상 원본에 해당한다. 기타 특조위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될 예정이다.

특조위 활동 관련 중간 점검 보고서도 향후 공개하기로

특조위는 또 참사 관련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경기 안산시에도 사본 일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이중 보존' 안건 심의·결의). 이는 서울시에 제공하는 자료의 사본으로, 밀봉 보관 방식을 통해 경기 안산시에 제공된다. 특조위는 두 기관과는 행정절차 등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추천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시작 5분 만에 회의실을 나갔다. 황 위원은 참사자료를 서울시에 이관하는 안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공문서를 유출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법상에 보면 반드시 추모시설에 이관하게 돼 있다"며 "이중 보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28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만든 문서와 조사 기록, 관련 자료 목록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관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 황전원 위원(왼쪽)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5분 후 회의실을 나섰다.
 세월호 특조위는 28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만든 문서와 조사 기록, 관련 자료 목록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관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 황전원 위원(왼쪽)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5분 후 회의실을 나섰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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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 소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황 위원은 아마 운영규칙을 잘 몰라서 한 말씀 같은데, 특조위 위원회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강제로 문 닫히게 될 긴급한 상황이므로 운영규칙에 근거해 안건이 상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조위는 이날 황 위원이 빠진 가운데, 특조위 조사 활동 관련 중간 점검 보고서도 향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앞서 전원회의를 통해 ▲ 4·16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목록 ▲ 4·16 세월호참사 관련 주요 자료 색인정보 등 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목록은 약 1만 5900건가량, 2000쪽 이상 분량이며 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특조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416commission.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의 행정 협의가 끝나고 자료가 이관되면, 세월호 참사 진상에 관심있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월호 특조위는 앞서 전원회의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목록 ▲4·16세월호참사 관련 주요 자료 색인정보 등 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자료 목록(사진)은 오는 9월 30일까지 특조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앞서 전원회의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목록 ▲4·16세월호참사 관련 주요 자료 색인정보 등 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자료 목록(사진)은 오는 9월 30일까지 특조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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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부 등 정부는 오는 9월 30일을 특조위 활동 종료일로 보고 있다. 시행령 제정·예산 지급일 등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는 특조위와 달리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을 시작일로 본다. 이에 따라 28일 전원회의는 정부가 통보한 활동일 중 개최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된다.

특조위는 정부가 통보한 9월 30일 이후인 10월 4일 다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태그:#세월호특조위, #특조위 활동기관, #세월호참사, #참사 자료 서울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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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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