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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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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환경부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김제남 생태에너지본부장,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 등이 참석,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과 4대강 사업에서 파생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를 주장했다.

가장 먼저 여는 발언에 나선 김제남 본부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물은 녹조 범벅이 되었고, 상수원들의 오염이 심해지며 총트리할로메탄 등의 발암물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어민과 수상레저업자들의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 보를 허물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흥모 사무처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에서 파생된 친수구역특별법이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나서서 문제투성이의 친수구역법을 폐기하고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4대강복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을 살리고 국민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의원은 "신임 환경부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관련 사업을 챙기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운은 뗀 뒤, "국감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환경부가 보다 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출현 등 강의 환경을 완전히 파괴했다, 또한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재앙과 같은 피해를 주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감을 앞두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선 '4대강 녹조 피해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여름마다 반복되는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확산 등 환경변화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 설치 구간의 환경성이 C, D등급 등으로 떨어졌다, 보로 인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4대강의 호수화 되고 죽어가고 있다, 이제 보의 기능과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증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4대강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맡겨 발생한 약 8조원의 사업비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대규모 친수구역개발사업들이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강제 토지 수용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호수공원의 환경 파괴 문제와 사업비 마련을 위한 5200세대 아파트 건설로 공공성 상실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와 '4대강 복원 특볍법'을 제정하고, 4대강사업 추진 세력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는 4대강사업 특위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 및 후속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증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4대강, #정의당, #대전갑천지구, #친수구역특별법, #4대강복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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