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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여야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국회 토론회 인천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여야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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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야 4개 정당도 복합쇼핑몰 반대 한목소리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정당, 10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경기도 부천시(김만수 시장, 더불어민주당)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부천영상문화단지 38만3000㎡(약 11만6000평)에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단지 개발사업이다.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상업시설만 2만3140㎡(약 7000평)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보면 입점 예정지 반경 15km 안에 대형마트 71개가 이미 들어서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제하는 범위인 반경 3km 안에만 11개가 입점해 있다.

인천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모두 참석해 한 목소리로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했다.

특히, 복합쇼핑몰 입점 시 지역상권 잠식이 우려되는 부평구와 계양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또 직접 참석해 입점 저지 활동에 힘을 보탰다.

새누리 정유섭(부평갑) 의원과 더민주 홍영표(부평을)·유동수(계양갑)·송영길(계양을) 의원 4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국민의당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과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도 같이 참여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인천대책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유통법 개정, 지자체 간 합의와 사전검토 의무화"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부천 사례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시 3km 이내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3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개설 등록 여부를 합의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민주 유동수 의원은 "인접한 지자체와 합의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했고, 이번에 복합쇼핑몰 입점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상권영향평가 의무화 조항을 추가했다, 유통법을 개정해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하는 시점이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개시 직전이라, 특별한 문제가 있더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출 시기를 영업개시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앞당겨 대규모점포 입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

새누리 정유섭 의원은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유섭 의원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인천과 부천 등 주변상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 돼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부천시와 신세계는 정보공개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심지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10개 지자체도 '입점반대' 연대하기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인천 전역으로 확대 됐다.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로 구성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데 연대하기로 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예정지는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지역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2014년 11월)결과 복합쇼핑몰 입점 시 '심각한 타격'을 받는 반경 5km 안에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통시장과 지하상가가 모두 포함 되고, '상당한 영향'을 받는 반경 15km 안에는 남동구와 남구, 서구, 연수구, 중구, 동구 등 인천 전 지역이 포함 된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 10개 군·구는 대규모점포 등록 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다른 지역 지자체장과 합의를 골자로 한 '유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또 인천대책위원회가 전개할 '입점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인접한 인천은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심각한 교통정체와 환경오염 등으로 정주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에 중대한 현안인 만큼 각 군·구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오는 11월 11일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입법촉구 전국결의 대회'를 국회에서 열어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저지 하기위한 활동 수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김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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