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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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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27일 오후 12시 16분]

'성완종 리스트'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언급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7일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성완종 사망 전 인터뷰 신빙 어려워"

재판부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2015년 4월 9일 새벽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선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 진술과 반대신문을 통해 녹음파일 속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발언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했다. 금품공여 사실에 대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고, 명예를 중시한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의 뒷배경이 이 전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강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남기업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고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기사: 성완종 "박 대통령한테 진짜 실망... 이러면 안돼")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이 전 총리가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4·24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 전 총리는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홍 지사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홍 지사 재판의 경우 성 전 회장의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경남기업 내부 회의 내용 등 돈 전달 사실을 뒷받침 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완구, #성완종리스트, #무죄, #항소심, #불법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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