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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대전시민 추모행동 영상
ⓒ 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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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사고 317일만인 9월 25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접하고 한동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것이 떠올라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권', '막장 정권'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 내부 규정을 어긴 물대포 직사 발사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에 대해 사과는커녕,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병원에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강제 부검하려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정권이 한 짓을 잊지 않기 위해, 두 눈에 똑똑히 새기기 위해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던 장면을 계속해서 돌려봤습니다. 비무장으로 농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선 69세 노인의 머리에 살수차의 물대포가 직선으로 쏟아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의 수압에 쓰러지고 그만하라고 여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고함쳤는데 경찰은 물대포를 멈추지 않고 쓰러진 노인에게 계속해서 조준사격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위가 과격하게 불법적으로 변하면서 파생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국민을 국가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란 국가의 혹독한 수탈에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시민들이 혁명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란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권력 행사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의 한계 안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이란 국가에 저항하는 국민을 찍어 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만하다"는 법치주의의 역사를 안다면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말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쓰러진 민주주의를 되찾고 싶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답답하지만 그저 무기력함에 빠져서 가만히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비하면 아주 작디 작은 존재들이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적어 보이지만 함께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목격한 우리가 이 역사의 산증인으로 행동합시다.

저는 일단 대전 궁동 윷골공원 쪽에 추모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27일 화요일에 집회신고를 내러 갈 예정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백남기 농민의 뜻 저희가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덧붙이는 글 | 제 제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핸드폰 010-9216-2683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태그:#백남기, #경찰, #민중총궐기, #살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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