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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받는다면 1천억원으로도 안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존재를 없애기 위해 저렇게 회피하고 있는데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 대통령이 위로금 받고 우리를 팔아먹는 것밖에 더 되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 대통령이 없었다.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버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90)는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28일의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렇게 하려면 정부는 손 떼주면 좋겠다. 재단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며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가 2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6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가 2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6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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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죄가 없으면 합의는 없다"고도 했다.

당시 외교부 동북아 국장으로'12·28'합의를 끌어내,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이상덕 싱가포르 대사는 "김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합의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주어진 여건아래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10억엔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 윤병세 장관, 답변 피해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대사는 '12·28'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전달한 10억엔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바탕 위에서 낸 돈으로, 이것의 함의를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성격규정을 하지는 않았다.

심재권 외통위원장까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왜 배상금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못하느냐"고 압박했으나 마찬가지였다.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배상금 성격 띤 치유금"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이 10억엔이 배상금인가, 치유금인가'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고 답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김태현 이사장이 (10억엔이) 배상금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하자 김 이사장은 "배상금 성격의 치유금이라고 말했지, 배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창일 더민주 의원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김태현 이사장이 배상금이라고 인정했다"고 못을 박으려 하자 "배상금 성격의 치유금이라고 했지, 배상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이 "(정부 계획대로면) 10억엔(약 108억 원)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고 나면 2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 정도 돈을 갖고 어떤 화해와 치유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김 이사장은 "큰 그림은 저희가 그리고 그 이후 재원 문제 등은 다른 곳에서 담당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결국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활동은 일본 정부 출연금이 아닌 우리 정부 예산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태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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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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