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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 소속 S기자와 신문사의 문제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8꼭지의 기사를 썼다. S기자가 지난 2006년 선거기간 중에 건설업자에게 건네받은 5천만원의 뇌물을 군수 후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났다.

그러자 공정선거의 감시자인 기자가 거액의 검은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충북 음성군민과 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했다. 급기야 음성군출입기자단은 부도덕한 기자와 함께할 수 없다며 S기자를 제명처리 했다. 이 과정에 <동양일보>가 낀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양일보> 관련 의혹을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했다. - 기자 주
     

충북권 일간지 <동양일보> 누리집 갈무리
 충북권 일간지 <동양일보> 누리집 갈무리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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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 일간지 <동양일보>가 지난 21일 "누가 공무원을 '앵벌이'라 하는가" 라는 제하의 칼럼에 이어 23일 기자수첩으로 "'사랑의 점심나누기' 훼방… 뭣이 중헌디?"라는 제목의 기자 칼럼을 오피니언 판에 실었다.

조석준 취재부 차장이 쓴 기자수첩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에 나선 공무원을 '앵벌이'로 비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단체가 공무원이 동원된 모금행사 자체를 반대해 그동안 도움을 받던 이웃이 곤경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동양일보>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가 사기업의 인사권에 관여하고 신문절독과 광고 중단, 피켓시위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자를 무슨 명분으로 인사조치하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조 차장은 "공무원노조가 이웃돕기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사기업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도 모자라 신문절독과 광고 중단, 현수막 게시, 피켓시위 등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일보> 측이 비리가 드러나고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결과가 나오기도 전 인사 조치와 노조운영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며 "<동양일보>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해당 기자를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차장은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은 거론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슈화 시키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사람에게 묻고 싶다. 누굴 위한 시위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동양일보> 인사권개입 월권 vs. <군민·노조> 비리기자 원대복귀 말도 안 돼

사이비기자퇴출음성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옹호하는 동양일보는 더 이상 음성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S기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사이비기자퇴출음성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옹호하는 동양일보는 더 이상 음성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S기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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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와 충북 음성군민·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부터 갈등해 온 쟁점에 대해 그동안 양측에서 내놓은 입장문과 기자회견문, 관련기사, 인터뷰, 칼럼 등을 분석해 묻고 답하는 '가상의 대화' 형식으로 짚어봤다. 언론사는 사기업으로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란 주장과 언론사를 온전한 사기업으로 볼 수 없고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기자의 원대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동양일보> 비리기자로 지목된 S기자가 다른 신문사에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인데다 공소시효마저 지났다.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하기로 한 이상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했으나 공무원노조 등이 막무가내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군민·노조> S기자는 뇌물 브로커에 앞서 이미 2010년 기자로 재직하면서 공갈·협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동양일보>가 2012년 S기자 채용 당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비리행위가 드러난 언론인을 재 발령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인사다. S기자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고 실토한 만큼 결백 주장은 말이 안된다.

<동양일보> S기자가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했고, 지난 2월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규에 따라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무원노조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휴직 처리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음성지역을 마냥 비워둘 수 없어 복직 발령 냈다.

<군민·노조>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휴직 6개월 만에 같은 지역으로 재 발령한 것은 공무원노조는 물론 음성지역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이다. 또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정선거의 감시자인 기자가 거액의 뇌물을 선거기간 중에 전달한 뇌물브로커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를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이 회사 측에 신문을 반납하고 비리가 드러난 S기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를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이 회사 측에 신문을 반납하고 비리가 드러난 S기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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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공무원노조가 사기업인 <동양일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또 신문절독과 광고 중단, S기자와 동양일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명백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인권침해 등을 일삼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군민·노조> 권력의 4부라고 하는 언론이 왜 김영란법에 포함됐는지 생각해 보라. 언론을 온전한 사기업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됐다. 충북도내 11개 자치단체에서 줄잡아 5억원을 <동양일보>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어떻게 사기업으로 볼 수 있나. 이는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언론사에 감시와 비판 기능 똑바로 하라고 국민이 주는 거다.

음성군민과 공무원노조는 동양일보가 창간되고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비리기자가 아닌 건강하고 올바른 기자를 발령했다면 인사 개입하라고 해도 안했다. 잘못을 지적하는 독자들에게 인사권 침해라고 맞서는 것은 언론사의 횡포이자 스스로 사회적 공기임을 부정하는 행위다. 광고 중단과 절독은 불량식품 불매운동처럼 소비자의 주권운동이다.

<동양일보> 공무원노조 등이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들춰내 개인과 회사를 매도하는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행위이다. 불법 선거자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슈화 시키고 있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사람에게 누굴 위한 시위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묻고 싶다.

<군민·노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고 도덕적·윤리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또 사이비기자를 비호하는 언론사에 아직도 명예가 남아 있는지 의문이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준 사람은 사인이다. 뇌물을 건넨 S기자는 공인 신분으로, 전직이었다면 문제 삼지 않았다. 비리기자로부터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목소리를 선동으로 규정한 <동양일보>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성금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는 당연

지난 5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린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지역지원사업비 전달식에 참석했던 충북권 일간지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지난 5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린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지역지원사업비 전달식에 참석했던 충북권 일간지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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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불우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지체 없이 팔 걷고 나설 책무가 있다. 불우이웃을 보고 외면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행위를 방해한다면 인간으로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 모금에 일손을 보태는 공무원을 회유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행위다.

<군민·노조> 모금 행사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이유로 현행법을 위반해 가며 기부금품 모금에 나서면 안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가 스스로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성금을 많이 걷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보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동양일보> 공무원노조가 이달 초 시·군 성금 전달식장마다 찾아와 '기금 70%는 어디로?'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마치 시·군에 전달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저의가 분명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은 불우이웃과 6.25 참전국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는 행사다.

<군민·노조> 아무리 좋은 의미의 성금 모금일지라도 그 사용은 투명해야 하고 상세한 내역은 공개돼야 마땅하다. 봉사단체의 부정과 비리를 심심치 않게 접하는 것이 현실이다. 코흘리개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참여한 성금으로 신문사가 이득을 취하고 여행경비로 썼다면 문제다. 이런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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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 비호 언론에 광고비 지급 중단하라"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사이비 기자 제명하라"



태그:#동양일보, #공무원노조, #사이비기자, #사랑의 점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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