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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뒷짐진 홍준표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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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성사될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오전 11시 이강원 위원장(창원지방법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투표가 되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7만 1032명)이 '유효 서명'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유효 서명이 이 숫자를 넘기면 '인용' 결정하고, 이 숫자를 넘기지 못하면 '각하' 결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 "26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운동(120일간)을 벌여, 총 35만7801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리스트' 등의 사유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했다.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를 벌여 지난 8월 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만1032명)에 2만 7277명이 모자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인 서명부 8만1000여부에 대해 보정을 요청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름 동안 보정작업을 벌여, 지난 8월 24일 3만여 명의 보정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후 선관위는 보정 서명부를 시군선관위로 나눠 유·무효 심사를 벌여왔다.

보정 서명부 열람 과정 때,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측은 2008건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해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3일까지 시군선관위에서 심사했던 보정 서명부 결과를 취합했다. 유효한 보정 서명부가 2만7277명이 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보정 서명부 분류 작업은 끝냈지만, 일부 유·무효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서명부가 있어,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다른 관계자는 "유효 서명부가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넘는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최종적인 숫자는 전체회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용'-'각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 크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인용'과 '각하' 여부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남선관위는 유효 서명부가 27만1032명을 넘을 경우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인용'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홍 지사로부터 소명서(20일 이내)를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공표되면 홍 지사는 직무 정지되고, 투표에서 경남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만 유효한 투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 수 없게 된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학부모 등 '수임인'들이 서명과 보정작업에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선관위가 유효 서명 숫자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26일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에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8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태그:#홍준표,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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