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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의 지난해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모습<자료사진>
 부산지하철노조의 지난해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모습<자료사진>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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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동시 파업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종료 결정에 따른 합법 파업이란 입장이지만,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파업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여온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임금 총액 4.4% 인상을 요구한 노조에 대해 사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

파업 카드를 꺼내 든 노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 기준 85.7% (전체 조합원 기준 74%)의 찬성으로 파업 안을 가결했다. 노조 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노사의견 불일치 결정에 따른 합법적 파업"이라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노위에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조정 신청을 제출해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얻은 사측은 이 기간 행해지는 파업은 불법이란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파업은 금년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성과연봉제의 저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시기·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조정신청에 따라 오는 10월 6일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거듭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노위의) 핵심 결정이 노사의견 불일치에 의한 조정 종료인데도 공사는 부가적으로 덧붙인 '성실교섭 권고'를 부각시켜 마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인 양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는 "파업 돌입을 앞두고 공사(사측)의 거짓선동과 노조 비방행위가 준동하고 있다"면서 "거짓선동 또는 노조 비방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취하여 노조 또는 해당 지부 간부에게 즉각 보고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현재로써는 노조의 파업 진행 의지가 강한 만큼 부산시도 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상수송지원상황실 운영 준비에 들어간 부산시는 무인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3호선의 경우는 평상시 70%, 일요일과 공휴일 80% 수준으로 운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대비해 시는 시내버스와 전세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해 평소보다 6500여 대에 이르는 택시가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태그:#부산지하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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