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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질긴 악연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2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일 홍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세월호 관련 인터뷰로 인해 구속된 이후 2년 5개월, 1심 무죄판결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다.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검찰의 항고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씨의 당시 방송 인터뷰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홍씨의 인터뷰 때문에 해경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인터뷰는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었다, 김석훈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보다는 민간잠수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는 2년 5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구조 장비지원을 안 해준다,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 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014년 12월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세월호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의 글을 올리고 방송과 허위 인터뷰를 해 구조담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 초래했다"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홍씨 변호인 측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홍씨의 주장 중 많은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 "특히 해경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능한 해경이라고 질타를 받으며 해체됐고, 어떤 부분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본인들조차 모르면서 이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 뒤 2015년 1월 9일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홍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과 MBN 인터뷰 내용은 상당 부분 구조 작업의 실상을 알리고 구조 활동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해경청장은 구조 활동을 원할하게 지휘 통제해야 하는 공적인 존재"라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1심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6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의 심리로 열린 홍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또 다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고, 세월호 구조 당시 큰 혼란을 빚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검찰에 의해 계속 미뤄졌다.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9월17일 결심공판이 열리고, 10월15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 이틀 전 검사의 요청으로 변론재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다시 지난해 12월 24일 변론종결을 하고 올해 1월7일 선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또다시 선고 하루 전 변론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결국, 1년 여 넘게 이어져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태그:#홍가혜, #항소심, #해경, #검찰,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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