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8월 2일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천막을 치고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인 모습.
 지난 8월 2일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천막을 치고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인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7월 27일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특조위 조사활동을 보장하라고'고 주장하면서 8월 30일 기준으로 3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특조위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은 목전에 다가온 세월호 특조위 제3차 청문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청문회 개최까지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선 청문회 개최 장소 문제가 그렇다. 특조위는 지난 8월 5일, 청문회 개최장소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도 하고 사용승인도 받았으며, 10일에는 사용료도 완납하는 등 대관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인 11일 사학연금공단 측은 취소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특조위 청문회 개최를 위한 장소 사용을 허가했으면 굳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보통 '청문회'를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은 국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를 많이 떠올린다. 멀리 제5공화국 전두환 청문회로부터 현재의 서별관회의 청문회나 백남기 청문회가 있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그렇다.

그래서 국회 제3회의장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전용장소처럼 사용된다. 이에 특조위는 이미 1차 청문회 때부터 국회 제3회의장을 청문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국회 청문회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는 주최자가 누구인지만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국회는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의 주체가 국회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국회 제3회의장 개최를 거부하였다.

특조위 청문회는 국회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열리는 것인 만큼 법을 만든 국회가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조위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경우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 위상이 더 높아지는 일인데도 국회는 이를 굳이 거부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정현·김기춘 등 증인만 38명, 아직 물어야 할 게 많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 통제로 논란을 일으킨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세월호참사 KBS 보도 통제' 빨간 불 켜진 이정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 통제로 논란을 일으킨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조위는 제3차 청문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① 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②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③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④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⑤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선체 조사, ⑥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을 다룬다.

청문회에서 다룰 주제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세월호 에어포켓의 존재 여부와 공기주입이 구조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는 한편, 국가 재난이라는 긴급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청와대의 부처는 어디인지,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관해서는 참사 원인 및 구조실패 책임자처벌을 다루어야 할 언론이 유병언 보도로 이슈를 인위적으로 전환하고 왜곡한 것이 아닌지,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와대가 언론을 통제한 것이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증인, 참고인 없이 청문회 중 한 꼭지를 통해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와 관련한 검찰수사의 미진함을 신문하고 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TRS 음성 파일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38명, 참고인은 29명이다. 이 중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 김희석 제주민군복합항 후속조치TF 육상공사담당 소령 ▲ 신보식 세월호 정식 선장 ▲ 남호만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 이성희 청해진해운 제주지역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렸다.

또한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장진홍 해군 해난구조대장 ▲ 김윤상 ㈜언딘 대표 등을,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 재난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유병언 보도 및 수사관련 등 언론 이슈 전환 및 왜곡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 김회종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등과, 언론통제 및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길환영 KBS 대표이사 ▲ 김시곤 KBS 보도국장 ▲ 안광한 MBC 대표이사 ▲ 김장겸 MBC 보도국장 ▲ 박상후 MBC 전국부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하였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13.12.10~14.8.22)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조사 등을 살펴보기 위해 ▲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 ▲ 김현태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 장기욱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과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하였다.

정부의 노골적 방해... 믿을 건 시민의 관심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특조위의 만남'에 7일간의 단식을 마친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박종훈 상임위원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
▲ 묵념하는 세월호 특조위원장단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특조위의 만남'에 7일간의 단식을 마친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박종훈 상임위원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를 도입한 청해진해운의 탐욕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비리,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탑승객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대형 참사였다.

참사 이후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피해자들을 보듬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으나 오히려 감시대상으로 삼아 상처를 덧나게 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 전달하기 보다는 이슈를 전환하고 왜곡하려고 하였으며,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 역시 이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세월호 참사였고, 잘못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이번 제3차 청문회이다.

하지만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해수부는 이러한 의미를 망각한 채, 지난 8월 23일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가 조사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이 끝난 종료 후인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기간 동안 여는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참으로 가소로운 주장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특별법 어디에도 조사활동 기간에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합법적인 세월호 특조위 제3차 청문회를 불법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강제종료 조치를 취하면서 특조위 조사관들의 신분을 부정하고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해버렸다.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 이번 제3차 청문회는 지난 제1, 2차 청문회 때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은 꿋꿋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해 왔다. 그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 9월 1일과 2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리는 제3차 청문회에서 공개된다.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태그:#세월호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참사
댓글11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