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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온 출석요구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온 출석요구서
ⓒ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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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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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사법경찰서 김동원 경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관련, 2016년 총선넷 활동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더군요.

제가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동영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총선넷 관련 국정원 앞 기자회견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선넷 낙선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히려 국정원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 댓글몰이를 하고도 건재합니다.

우리는 주권자로 다시는 국정원이 자신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18일 출석하라던 출석 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출석요구서 소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소지
-귀하의 혐의에 대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서류

저렇게 써놓으니 제가 무슨 어마무시한 지능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총선넷 기자회견 때문에 선거법 어겼다는데...
 총선넷 기자회견 때문에 선거법 어겼다는데...
ⓒ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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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총선넷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지켜내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임시 네트워크입니다.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함께 한 적이 전혀 없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기자 회견을 하러 모인 단체들은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는 환경단체거나 학부모 단체 등으로 전혀 정파적 색채를 띄지 않는 순수 시민단체나 개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모두가 우려히는 부정선거와 부적격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요?

특정인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뽑혀선 안될 사람을 알리는 시민단체 행동이 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나요?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도움을 준 것이 아니던가요?

선관위는 총선넷과 관련해 2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무더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중 9명이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15명이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적수사며 지난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입니다.

카톡으로 온 출석 요구.
 카톡으로 온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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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있다고 했더니...
 병원에 있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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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경찰.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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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언컨대 지능범죄수사대의 소환을 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더니 병원으로 찾아와 조사를 하겠다더군요. 8월 말 연락을 하겠다고 집으로 소환장을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2차 소환장을 보냈더군요.

그리곤 문자가 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들이 정한 날에 출두하라더군요. 병원에 있다고 했더니 이번에도 병원으로 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조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병원까지 오겠다는 것이 벌써 두번째라 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국정원 앞 기자회견은 낙선운동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단순 참가자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시민의 입과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태그:#총선넷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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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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