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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김응현 남윤철 박윤근 유니나 이해봉
전수영 최혜정 김초원 이지혜 고창석 양승진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으시거나 실종된 교사들의 이름이다. 입에 올리는 것조차 미안한 이름들이다.

이들 중 강민규 교감은 혼자 살아와서 미안하다면서 자살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직에서 제외되었다. 유족들이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도 '자살'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창석, 양승진 두 분의 선생님은 실종자라서 순직 심사대상도 아니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교사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12분의 세월호 희생자 교사 12명 중 7분만 순직으로 인정된 상태라는 말이다.

아직 바다 밑에 계신 두 분의 선생님은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다. 죽음마저 기간제 교사(비정규직교사)와 정교사(정규직교사)로 나누어 차별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죽음마저 차별받는 기간제교사들... 차별은 또 있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단원고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 아버지와 조계종 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부터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단원고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 아버지와 조계종 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부터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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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대표발의로 67명의 국회의원이 이 두 분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 2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시 이 두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저희 딸이 주 35시간만 일해서 반에서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35시간 훨씬 넘게 일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야간 자율학습 감독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였다. 10시간, 11시간씩 근무했고, 정규직 선생님과 똑같이 담임 선생님으로 일했는데, 정부가 법, 법 따지면서 어떻게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 누구는 제가 연금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돈은 필요 없다. 우리 딸도 그냥 죽기보다는, 정규직 선생님처럼 명예롭게 순직 됐으면 더 바랄 게 없다."

말하는 아버지도, 듣는 국민들도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이유는 하나다. 신분이 정교사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억울하면 '소송해서 이겨 오라'는 태도다.

기간제 성과급, "이거라도 받아가라"는 식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성과급 지급 문제다. 교사를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은 공무원수당규정이라는 법령에 의해 성과급이라는 것을 받는다(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교직에 성과급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 필자 역시 성과급이라는 제도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2013년까지 기간제 교사들은 수업을 몇 시간 하든, 담임을 맡든, 어떤 어려운 업무를 맡든, 잘 가르치든 말든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다. 원천적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법에 어떤 근거도 없다. 그냥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기간제교사 몇몇이 어렵게 소송을 제기했다. 왜 똑같은 담임, 수업,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간제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1·2심 재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이겼다.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비록 기간의 제한은 있지만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 명백하다.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보다 단순하거나 보충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판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항고하여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도 신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난은 듣기 싫었는지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인 정교사와 다르기 때문에 성과급에도 차등을 둔다. 즉, 성과급을 주되 금액에 차등을 둬 기간제교사를 차별한 것이다. 교육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치사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도 주지 않았다. 법원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주면서도 금액에서 정교사와 차별을 하고 있다. 가장 치사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도 주지 않았다. 법원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주면서도 금액에서 정교사와 차별을 하고 있다. 가장 치사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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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경우, 기간제교사는 성과급 기준 금액이 209만2700원인데 반해, 정규직교사는 321만5600원이고, 교감과 교장은 훨씬 많다.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교장이 650만 원, 교감은 570만 원, 정규직교사는 480만 원인데, 기간제교사는 280만 원 정도이다.

그러니까 정교사는 단 1년만 근무하더라도 최소 240만 원~480만 원을 받는데, 기간제교사는 10년을 근무해도 140만 원~28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이 학생지도를 해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년을 근무해도 기간제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못 받아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아서 1급 정교사가 된다. 1급 정교사가 되면 당연히 호봉도 올라가고, 교감이나 교장, 장학사와 장학관 등으로의 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정교사에게는 3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1급정교사 자격연수 기회를 주면서도 기간제교사에게는 10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수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 정교사가 아니라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공문(일부)
교육부는 아무런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기간제교사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도 1급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2016년 현재도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공문(일부) 교육부는 아무런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기간제교사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도 1급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2016년 현재도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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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나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자'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 어디에도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육경력이 10년이 있어도, 석사가 아니라 박사학위가 있어도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 교육부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정교사 1급 자격 연수 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 일부 교사들이 2013년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자 기간제교사 6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1급 정교사가 되는 데 있어 정규직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패소한 교육부는 성과급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에서도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1급정교사 자격 취득 자격이 없다면서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부는 교원자격 실무편람을 고치지 않았으며, 실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16개 시도교육청 역시 기간제교사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 상조회 가입도 안 된다?

이러한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 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신분 불안의 문제는 차치하더라 수많은 비공식적 차별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상조회 가입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다. 당연히 학교에서 가입 자격을 정하면 된다. 애초 상조회가 생겼던 수십 년 전은 기간제교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학교별로, 특히 사립학교에는 기간제교사가 수십 명씩 근무하고 있다. 근무 기간도 몇 개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년을 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상조회 가입 자격이 없다. 물론, 친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조회 가입조차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로는 같은 '학교 식구'라고 하면서 친목모임에 함께 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아야 한다면 어떻게 동료의식이 생길 수 있겠는가? 물론 기간제교사가 원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간제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상조회 가입조차도 차단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기가 힘들다.

물론, 최근 현대사회에서 학교별로 상조회나 친목회가 필요하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맞다. 이전에 비해 상조회나 친목회의 역할이 줄어들었고 위상도 낮아진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애면 다 같이 없애는 것이 맞지, 가입 자격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분 기간제교사들의 순직 불인정으로 우리 교육계의 '교사 차별'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해서 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그것도 아니면 불합리한 차별만이라도 없애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는 학교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


태그:#기간제교사, #세월호 희생 교사, #순직,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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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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