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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 이상 이어지는 망덕포구 중앙선, 횟집 방문객, 중앙선 침범 수시로

사고 발생 시 가해자 100% 과실, 절선 필요성 느끼지만 ‘심의’ 통과 돼야
16.08.25 14:22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광양시 태인동에 사는 김모 씨(남,65세)는 얼마 전 망덕포구의 한 횟집에서 전어를 먹고 나오던 중, 건너편 차도로 좌회전 진입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다. 김 모 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가해자 100% 과실이 적용돼, 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했다. 전어 한 접시 먹으러 왔다가 100배가 넘는 돈을 날려버린 김 모 씨는, 중앙선 위반에 대해선 할 말이 없지만 내심 억울하다. 법규에 맞게 U턴 구간에서 차를 돌리려 해도, 중앙선이 포구를 따라 쭉 이어져 한참을 달려야하기 때문. 뜻하지 않은 사고로 황당한 벌금을 물게 된 김 모 씨는 쓰린 마음에 한동안 망덕 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됐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님
섬진강 끝자락을 붙잡고 늘어선 광양 망덕포구의 회 타운. 봄에는 벚굴이 피고, 가을에는 전어가 튀어 오르는 그곳은 사시사철 광양시민의 발길을 유혹한다.
그러나 끊길 줄 모르고 이어진 중앙선이 식객들로 하여금 중앙선 침범을 유도하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망덕포구 망덕포구 도로 중앙선 ⓒ 박주식

지방도 861호선에 속하는 망덕포구는 32개의 횟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차로는 2차선이며 양쪽에 자전거 도로가 나 있다.

문제는 국도 2호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회 타운의 시작점인 '마리나 식당'부터 시작된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약 1.5km 구간동안 끊기지 않고 망덕산 등산로 입구(구 버스정류장)까지 연달아 이어진다. 때문에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우회전(국도2호선 방향)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나 좌회전 시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측 차로에서 식당에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1.5km를 더 달려 차로를 변경한 뒤, 식당에 우회전 진입을 해야 하나 그 번거로운 일을 자처할 시민은 드물다.
특히 타지 관광객들은 생소한 지역에서, 언제 좌회전 구간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좌회전을 더욱 감행할 수밖에 없다.

김모 씨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물론 내 잘못이지만, 사전에 좌회전 가능 구간이 근처에 있었다면 이렇게 과실을 옴팡 뒤집어쓰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망덕포구 광양 진월 망덕포구 횟집 안내도 ⓒ 박주식

'심의 거쳐 필요하다 판단되면 절선할 것'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관할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다.

이에 망덕포구 중앙선 절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현재 심의 안건에 상정해 놓은 상태지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2차선 △커브길 △상가 밀집 지역 △절선 시 업소 간 갈등 등이 그 문제다.
2차선의 경우, 최소 1.5개의 차로를 사용해야 하는 U턴 폭이 나오지 않아 U턴 구간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U턴은 한 개 차선으로는 불가하며 가감차선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2차로에 유턴 구간을 만들려면 시설 개량을 위한 검토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차로 직선 구간의 경우에는 시야확보가 가능하면 추월할 수 있도록 점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지만, 망덕포구는 커브길이라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교통안전시설공단에 자문을 구해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가가 밀집된 상태에서 중앙선을 점선으로 교체 시, 교통체증이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심의가 통과된다면 차선 변경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망덕포구 망덕포구 도로 중앙선 ⓒ 박주식

광양경찰 관계자는 "교통시설의 변경은 대체로 마을 진입로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관여됐을 때 시행 가능하나,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이라 사적 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심의가 통과돼 절선이 시행된다고 해도, 수십 개의 업소들이 저마다 자기 가게 앞에 절선을 해달라고 요청할 텐데 갈등이 우려된다"며 "망덕포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어가 익어가는 9월, 망덕을 찾는 이가 집나간 며느리 뿐만은 아니다. 싱싱한 가을 전어를 맛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망덕에 모여들 것이다. 그러나 1.5km의 기나긴 중앙선은 시민들을 교통법규 위반의 지름길로 안내하고 있다. 만일의 사고 시, 100% 과실이라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도로 환경이 위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김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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