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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가장 많아, 생활불편신고앱 활성화로 분석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다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되는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신고건수의 70%를 훌쩍 넘겨 신고건수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관련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각 구청에 신고가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는 2013년 3879건에서 2014년 849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만367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7646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74%에 달했다.

각 구별로 보면 기흥구가 1만4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흥구는 처인구(1405건)와 수지구(3588건)를 합친 것보다 많은 5374건이 신고됐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데 반해 인구가 가장 적은 처인구는 3개구 중 신고건수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한해 신고건수(1405건)를 넘어서 이 추세대로라면 3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처인구는 2013년 250건에 237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015년 1033건에 9158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기흥구도 2013년 766건에 6911만 원에서 2014년 2396건에 2억1820만 원, 2015년 4154건에 3억6645만 원의 과태료가 위반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신고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잘못 신고했거나 이중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더라도 차에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처인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진데다 스마트폰용 생활불편신고앱이 활성화되면서 신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뿐 아니라 5년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했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신고 접수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알지만 장애인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다 신고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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