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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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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 포럼의 활동비용 1억5963만 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포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방문', '정책세미나', '기업탐방', 대전 77개 동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직접 만난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 20일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판결을 맡기고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정치인의 선거운동 자유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의 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의 선고결과에 정치권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만일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하게 되면 권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되고, 부시장이 대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전시장 재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대전시정의 혼란이 예상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태그:#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선고,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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