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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중인 사천시 건축과 직원.
 폭염 속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중인 사천시 건축과 직원.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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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다 쓰러지겠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광고물 철거에 나선 사천시 공무원의 푸념이다. 최근 몇달간 사천시 전역에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관련 불법광고물이 게첨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수거하는 양보다 다시 붙이는 불법현수막이 더 많은 실정. 휴가철 사천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천시 건축과에 따르면, 사천읍시가지,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 등 주요 도로가에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 현수막 광고가 나부끼고 있다. 이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매일 수백건 이상 게시와 철거가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매일 수백건 이상 게시와 철거가 반복되고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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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의 경우 1개당 25만 원(면적 3.8~4.4㎡ 기준, 면적에 따라 차등)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단, 동일 종류의 현수막이라면 한 번에 최고 5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한 종류의 불법 현수막일 경우 20개까지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 시는 벽보와 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계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도 사천경찰서에 경범죄 처벌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요즘 아파트 관련 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시 곳곳에 게시되고 있다. 일단 7월 말까지 8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과태료 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 조례 개정 등으로 과태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철거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 본연의 건축과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천시는 4일 오후 '지역주택조합 알고 가입합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가 밝힌 유의사항

○사천읍, 용현면, 사남면 등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절차 등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합원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는 물론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 조합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 ∙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 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지역주택조합, #불법광고, #전쟁, #사천, #뉴스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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