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총 4번의 빚. 사업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S씨는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다.
 총 4번의 빚. 사업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S씨는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다.
ⓒ flickr

관련사진보기


S씨는 횟집을 경영했다. 횟집이 장사가 잘 돼 가게 확장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빚을 얻었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고, 장사가 잘되기는 했지만 시중은행에서 빚을 내주지 않아 급한 대로 대부업체를 찾았다.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여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S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빚을 내어 가게를 확장한 뒤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부족한 자금은 대부업체를 통해 추가로 빌렸다. 전화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원장도 없고 원채무가 얼마인지 산정되지 않았다.

총 4번의 빚이었다. 사업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S씨는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다. 사업이 망한 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사업 실패 후 정신적 충격에 허덕이고 있을 무렵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보험회사라고 속이고 이미 팔아버린 가게로 건물주를 찾아왔다. S씨와 연락해야 한다며 집 주소를 물었고, 집주인이 주소를 가르쳐줬다고 했다. 채권자는 모든 가산이 탕진된 상태에 빚만 잔뜩 남은 S씨에게 핸드폰 연락처를 물으며 계속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따로 떨어져 살던 고등학생 아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번호를 할 수 없이 말해줬다.

추심업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S씨를 찾았다. 아들은 부모님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채권자는 아들에게 바로 입금하라며 추심했다. 이 이야기는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빌리은행'의 상담 사례다.

우리나라에는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아래 공추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S씨와 그의 가족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받지 못했다.

S씨의 아들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채권자 측은 고등학생 아들에게 연락해도 채무자와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하여 아들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부모의 빚을 갚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공추법에 따라 채무자 본인 외에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연락 안 되니 네가 대신 갚아라"?

사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미지 구성한 것입니다.
▲ 문자 이미지 사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미지 구성한 것입니다.
ⓒ 김지희

관련사진보기


얼마 전 배우 박보검이 미성년자이던 중학생 때 아버지 회사의 보증채무 연대보증인으로 올라 파산선고를 받은 일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사람들은 박보검이 파산했다는 것에 주목했지만 애초에 문제는 미성년자를 연대보증으로 세웠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도 같은 선상에서 비판할 수 있다.

사례자 S씨의 아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러한 전화를 받고 S씨에게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나 S씨 본인도 가족들도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추심은 계속 됐다. 채권자의 협박에 고등학생 아들은 아르바이트한 돈 10만 원을 처음으로 입금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입금을 요구한 것도 공추법 위반이다. 게다가 그 채권 추심의 대상이 미성년이라는 것이 더 문제다. 이 학생이 어린 나이에 채권자의 연락을 받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10만 원 입금 이후 1년간의 추심이 더 계속됐다. 1년 뒤 8만 원을 다시 입금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됐을 때, 아예 채권자는 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아들은 월 9만 원씩 상환했다.

S씨는 최근 이 채권자가 다른 업체로 바뀐 사실을 알았다. 아직 이 채권으로 추심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어떻게 추심을 할지 S씨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S씨는 현재 간경화와 신부전을 앓고 있다. 병 치료는 꿈도 꾸지 못한다. 다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이 빚이 자녀에게까지 넘어갈까 노심초사다.

그가 주빌리은행에 연락한 것은 지난 2월 말이다. 이 사례와 관련된 업체와 연락을 취해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타진해 보겠다는 업체에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묻고 싶다. 미성년자에게 알바라도 해서 부모 빚 갚으라고 말한 것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빚 독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주빌리은행

지난 5일 담당 상담사가 해당 업체로 전화했다. 해당 회사는 새로운 사실처럼 이야기했다. 이미 이 사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 삭제 처리가 된 것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상담사의 말에 해당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주빌리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 해당 사례를 민원으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이미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왔다,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겼다.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 건 논의를 채무조정 쪽으로 바꾸면서부터다. S씨의 채무 원금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2012년까지 39%의 이율이 적용돼 원리금은 520만 원 정도였다. 주빌리은행이 중개자 역할을 하여 15만 원에 채무조정하고 채무자는 빚에서 탈출했다. 빚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S씨,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 아들. 두 사람 모두 빚 때문에 더는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란다.

채무조정 후 S씨의 아들이 보낸 메시지. 빚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S씨와 아들, 두 사람 모두 빚 때문에 더는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란다.
 채무조정 후 S씨의 아들이 보낸 메시지. 빚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S씨와 아들, 두 사람 모두 빚 때문에 더는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란다.
ⓒ 김지희

관련사진보기


S씨의 경우는 주빌리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빚 독촉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들은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주빌리은행에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해 채무자가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빌리은행(1661- 9736)으로 연락하면 채무자대리인제도 외에도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태그:#불법추심, #공추법위반, #미성년자추심, #주빌리은행, #빚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주빌리은행은 빚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채무상담을 제공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 채권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낮은 가격에 사서 소각하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은행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