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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시민단체와 금융권, 방위산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시민단체와 금융권, 방위산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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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박사모'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김영란 법의 시행과 엄중한 적용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모는 또한 "시민단체, 은행 등 금융기관, 특히 비리가 많은 방위산업체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만 교묘하게 제외시킨, 국회의원 셀프 구제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모 "국회가 삭제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살려내야"

박사모는 29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에 더해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심해 통째로 삭제해버린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원안대로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OECD 34개 국가 중 부패지수 최하위권은 대한민국에 멍에처럼 따라다녔던 부끄러운 기록"이라면서 "후진국형 '부패'와 '비리'는 대부분 공직사회가 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박사모는 "부패와 비리라는 단어는 어느새 사회적 문화 또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마침내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성을 마비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를 파멸로 이끈다"면서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비극을 여기서 그치자고 만든 법이 김영란 법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에 이 법의 통과를 신신당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일부 저항세력은 이 법의 취지에 저항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김영란법 위헌 소송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드디어 우리나라도 후진국형 관행과 악습에서 탈피하고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사모는 "아직도 이러저러한 명분을 대면서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저항하는 부류가 적지 않다"면서 "물론 농, 수,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타개해 나가야겠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뒤에 숨어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저항은 참으로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영란법은 시민단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지금 시민단체는 제5의 권력이라고 불릴 정도"라면서 "은행권과 방위산업체에도 이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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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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