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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와 '뒷돈 거래'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 처분됐다.

시교육청은 구속된 고위 간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수수)'로 A씨를 구속 수사한다는 통보서가 도착하자, 바로 처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사무실과 '뒷돈 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고위 간부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학교 이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관련기사 2016.7.22.)

또한 검찰은 A씨와 함께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B씨와 C씨도 조사했다. B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C씨도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검찰은 25일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기호일보>가 '지난해 인천 A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시공권을 따내려던 건설업체가 이들에게 3억원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는 등의 뒷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기호일보>는 '이들이 받은 3억원을 이 교육감이 선거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건설업체 관계자와 시교육청 고위 간부 등이 나눈 대화 녹취 음원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의혹이 보도된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해당 내용을 알았다"며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교육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교육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뒷돈 거래, #검찰, #구속,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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