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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결(형사·민사)을 받았던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원청을 상대로 제기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안내·모집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노조 가입 방해' 의도라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불법파견 소송을 업체에서 한다고?"라고 하며 "업체들의 꼼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6개 하청업체 대표들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형사)으로 유죄(벌금형)를 선고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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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도 마찬가지였다. 5명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 6월 10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원청인 한국지엠 소속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5명은 아직 한국지엠 소속으로 발령을 받지 못했고, 원청과 계속 교섭하고 있다. 조만간 한국지엠은 이들에 대해 원청 소속으로 발령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이 원청업체 소속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자 다른 비정규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40여 명을 포함해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등 총 70여 명을 모아 원청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을 제기해놓았고, 지금은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들의 노조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5일과 18일에 걸쳐 '조합원 가입 설명회'를 열었는데, 회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업체측 '소송 관련 안내문' 배포

창원지역 한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위임 안내문을 배포했다.
 창원지역 한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위임 안내문을 배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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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하청업체측이 비정규직한테 원청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안내하고 모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창원 소재 한 법률사무소에서 지난 15일 만든 '위임 관련 사항 요청'이란 안내문이 현장에 배포되었다.

이 안내문은 "한국지엠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의뢰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임인들의 위임 확인을 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 안내문에는 "근로자들의 성함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도장을 찍어 보내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 법률사무소 전화번화도 적혀 있다.

이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런 안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노조 가입 방해 의도"

비정규직지회는 업체 측의 소송 안내와 모집에 대해 '노조 가입 방해' 의도로 보고 있다.

지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런 안내와 모집을 하는지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지회는 "만약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지난 6월 10일 대법원 승소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 년동안 불법파견을 저지른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는 달랑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났을 것이고, 수많은 비정규직은 끝없는 고용불안 속에서 불법으로 고용되어 부당하게 젊음을 착취 당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지회는 "그동안 합법이라고 우기던 업체들이 이제와서 스스로 불법임을 밝히는 소송을 추부기다니, 게다가 그동안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해왔던 업체들이 갑자기 직원들을 위해 소송을 대행해주겠다니"라고 말했다.

업체가 이같이 나온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것. 지회는 "최대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해서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고, 2005년도와 그 이후 입사자를 분리시켜 현장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앞으로도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쥐어짤 수 있고, 물량에 따라 손쉽게 해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지회는 "우리는 노조에 가입해서 힘을 키워야만 열악한 현장을 바꿔내고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수 있다"며 "우리를 불법으로 노동을 착취해 왔던 업체들의 꼼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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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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