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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5년 10월 13일 오전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평화적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을 통해 원전 부지 해안으로 상륙하여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5년 10월 13일 오전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평화적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을 통해 원전 부지 해안으로 상륙하여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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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그린피스는 '폭처법'과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5명의 활동가들이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만 인정했고, 폭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고리원전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 쓴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상을 통해 원전 부지 해안으로 상륙하여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 3월 폭처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고, 그동안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황승태 부장판사)이 이날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피스는 주거침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했으며 방식이 평화적이었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래영 활동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집시법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더 무거운 폭처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이 공익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원전 반대 캠페인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활동가들은 본인들의 몫을 충분히 해냈다"고 말하며, "이제 시민들과 함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정책에 맞서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더불어 위험한 원전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태그:#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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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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