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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학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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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상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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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이 면직 통보를 받은 교직원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5년 가까이 시간 끌기로 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그 교직원은 복직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다시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보를 청구한 교직원은 학교 측이 자신이 제기한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해당 교직원은 학교 측과 벌여오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 아무개씨(56). 한국영상대학교(학교법인 인산학원, 이사장 유소영,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2월, 그는 학교 측으로부터 느닷없이 면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소속된 전통약재개발과가 폐지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어느 날 갑자기 '면직 처분'.. 3년간 소송 끝에 '복직'

그는 부당 면직이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학과 폐지 결정이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학과 폐지로 인한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부당 면직'이라는 판결이 반복됐다.

학교 측은 대법원 최종 판결(2009년 7월)이 나오자 2010년 3월, 정씨에 대해 복직 처분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같은 해 6월, 교원 인사위에서 정 교수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3년만에 복직했지만 3개월만에 다시 면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정씨는 다시 재임용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소송(재임용거부처분 취소)을 제기했다. 동시에 대학 측에 자신에 대한 재임용 평가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한 자료는 강의평가서 등 재임용 관련 자료, 강의 평가 등 업적평가자료, 연구업적 목록 등 신규임용 관련 자료, 각 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복직 3개월에만에 '재임용 탈락'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는 2011년 9월이다. 대학 측은 개인정보와 영업상비밀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비공개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2014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의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 사이 정씨는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대법원 2013년 5월)했다.

정씨는 "학교 측이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아 재판부에 재임용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 기회를 박탈당했고 결국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2012년 법원에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 소를 제기하고 1, 2심 모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학교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다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법원이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마지못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4년 8개월만이다.

대학 측 "지나치게 많은 자료 요구해 비공개"?

정씨는 "청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재임용 심사가 불공정하고 엉터리로 됐음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나왔다"며 "결국 소송을 방해할 불순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영상대 관계자는 "정씨가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찌 됐든 재임용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근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학교 측(학교법인 인산학원)과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재임용탈락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한국영상대에서는 3년제 13개 학과, 2년제 10개 학과, 4년제 9개 학과 등 모두 22개 학과를 운영 중이다.


태그:#한국영상대, #장보공개, #5년, #교수재임용 탈락,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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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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