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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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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인 경남도 산하기관장과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구광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주민소환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박치근(58)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아무개(38) 전 경남FC 총괄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국장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지난해 말까지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아무개 사무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 사무관은 현재 경남도청 공무원이다.

또 이아무개(사문서위조)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아무개(사문서위조)씨는 벌금 1500만 원, 손아무개(개인정보보호 위반)씨는 벌금 2000만 원, 하아무개(개인정보보호 위반)씨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남아무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홍준표 지사의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지회장으로 있었고, 처음에 경찰 수사 때 허위진술해 범인이 도피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운동(120일간)을 벌였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에 있는 홍준표 지사의 선거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허위서명 현장을 적발해 고발했다. 허위서명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1월, 주민소환운동은 중단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위조사건과 관련해 모두 33명을 검거했다. 10명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고, 나머지는 '약식기소'되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번 허위서명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에 의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구 부장판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 개인 정보를 이용해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교육감 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장판사는 "비록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중단되어 실시되지 않았지만,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무상급식 실시라는 공통의 관심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도외시한 채 불법으로 악용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 때, 박치근 전 대표와 박재기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박권범 전 국장과 진아무개 사무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정아무개 전 총괄팀장과 박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 등을 구형했었다.

선고공판이 열린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는 방청석 좌석이 부족해 서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판결이 있고 난 뒤 거의 대부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법정을 나왔지만 일부는 "엄격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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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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