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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 기간을 앞두고 여객선 및 유·도선 등을 이용하는 해상교통 이용객 및 수상레저 활동자의 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2014년부터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고,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태그:#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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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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