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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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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구광현)은 8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허위서명 가담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박치근(구속)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구속)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진아무개 경남도 사무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아무개(구속) 전 경남FC 총괄팀장과 박아무개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대호산악회 남아무개 지회장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다 올해 1월 중단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소재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허위서명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박권범 전 국장은 부하직원 진아무개 사무관을 시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직무상 알고 있던 창원·김해 소재 병원 3곳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9만 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박치근 전 대표는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경남FC와 경남개발공사 직원, 대호산악회 회원 등을 통해 허위서명을 지시했다. 허위서명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루어졌고, 서명부 584장에 2385명 분량이다.

경찰과 검찰은 허위서명 사건 수사 결과 33명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 가운데는 경남지사 비서실 직원과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연루자 일부에 대해서는 구공판을 결정했고, 나머지 10여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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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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