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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영자신문 <캄보디아 데일리>가 공개한 문제의 교육공무원 크리 셍 롱. 그는 사건 발생초기 당시 지인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으나 결국 현지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폐쇄시켰다. 이 공무원은 현지 기자들에게도 절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영자신문 <캄보디아 데일리>가 공개한 문제의 교육공무원 크리 셍 롱. 그는 사건 발생초기 당시 지인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으나 결국 현지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폐쇄시켰다. 이 공무원은 현지 기자들에게도 절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Kry Sean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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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국제행사기간 도중 통역을 맡은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해 면직됐다고 알려진 캄보디아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아직 현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 영자신문 <캄보디아 데일리>가 지난 6일(아래 현지시각) 보도해 알려졌다.

세계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 개최한 'ASEAN+3 직업능력개발포럼'에 캄보디아 대표로 참석한 교육부 직업훈련국장 크리 셍 롱(44)씨는 3일간 행사를 마친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경 호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20대 한국인 통역 여성의 허리를 팔로 감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크리 셍 롱씨가 범죄를 저지른 직후 곧바로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자 도주를 우려해 긴급 체포 후 구속시킨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공무원은 향후 입국 불허 조치 명령과 함께 보석금 500만 원만 내고 2주 만에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나라 망신" 들끓는 캄보디아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 잠시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일부 국내 언론들은 강제추행은 정식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안임에도,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신원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 변제 명목 5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리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신상 정보 공개 대상 사건에 해당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게 검찰 내부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후 <연합뉴스>가 지난 6월 24일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 문제의 이 고위공무원이 교육부 국장직에서 결국 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면직은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 행위를 말하며, 징계에 따른 면직은 파면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 교육부 당국도 하루 전인 6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가 교육부 산하 직업교육부서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그가 교육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 도중 이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캄보디아 사회가 분노로 들끓었다. 페이스북 등에서 "부끄럽다" "나라 망신을 시켰다" 등의 비난이 터져 나왔다. 비난 댓글은 며칠 동안 줄을 이었다. 공직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한 누리꾼은 이 문제의 공무원이 훈센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비난의 화살을 총리와 정부여당에 돌렸다. 또 크리 셍 롱씨가 사건 발생 초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며 지인들에게 해명하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비난 댓글이 쇄도해 결국 페이스북 계정을 스스로 폐쇄하기도 했다.

제1야당 여성국회의원 무 소쿠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교육부에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다. 더불어 교육부는 그에게 월급 주는 일을 여전히 함으로써, 교육부 스스로 자신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관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이 피의자 크리 셍 롱씨를 석방시키기 위해 미화 12300불, 우리돈 1400만원을 법적관련 비용으로 한국검찰에 대납했으며, 추후 캄보디아 교육부가 이를 변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밝혔다.
▲ 캄보디아 교육부 건경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이 피의자 크리 셍 롱씨를 석방시키기 위해 미화 12300불, 우리돈 1400만원을 법적관련 비용으로 한국검찰에 대납했으며, 추후 캄보디아 교육부가 이를 변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밝혔다.
ⓒ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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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은 비난 여론을 위식한 듯 결국 교육부는 지난 6월 23일 1차 언론 보도에 이어 다음날 추가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문제의 공무원이 6월 10일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나흘 후 부서 책임자 자리에서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후 <캄보디아 데일리>가 사실 검증에 나섰고, 결국 교육부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면직되지 않은 상태로 정상 급여를 받고 있으며, 3개월간 휴직계를 낸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현재는 모처에 은거중이다. 교육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말을 아끼면서도 "그는 여전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답변해주었다.

또한 이 신문은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교육부 행정책임자에게 해당 공무원이 여전히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차 문의했다. 하지만 '교육부 대변인에게 물어보라'는 답변을 얻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 대변인도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론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거절했다. 

핏 참낭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며,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다, 이 사건이 확대 해석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롱 디망쩨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본국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교육부 당국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그를 풀어내려고 미화 1만2300달러(한화 1400만 원)을 대신 지불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중 350만 원은 벌금으로, 500만 원은 피해자 배상금으로, 나머지 550만 원은 변호사 비용 명목이다. 이 비용 전액은 외교부가 대납하고 추후 이 공무원이 소속된 교육부가 변제키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보는 관점은 비난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비난 여론을 향해 볼멘소리를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야권 성향의 비판가들이 최근 성스캔들로 물의를 일으켜 수사선상에 있는 켐 소카 야당 총재 때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언론인은 "정부 산하 22개 부처 중 그나마 도덕적으로 비교적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부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며 "이러한 관점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관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교육개혁에 앞장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온 헹 추온 나론 교육부 장관은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쁘레압 꼴 국제투명성기구 캄보디아 대표이사는 <캄보디아 데일리>에 보낸 이메일 질의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번 일은 캄보디아에서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하지만 대부분 (면직 대신) 다른 부서로 전근 가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거꾸로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일이다."


태그:#캄보디아, #KRY SEANG LONG, #캄보디아 교육공무원, #윤창중 사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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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캄보디아 뉴스 편집인 겸 재외동포신문 기자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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