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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 있는 한 사립고에서 '법원에 출석해 교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징계를 당했다. 해당 교사는 보복성 징계라며 교육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아무개 교사는 지난 2014년 9월 당시 교감이었던 김아무개 학교장 등이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양사가 관리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하다가 다른 학교로 옮긴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교사는 실제로 영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 출석 뒤 '경위서 제출' 압박

이 교사가 재판 출석을 이유로 공가 및 연가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당했다.
 이 교사가 재판 출석을 이유로 공가 및 연가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당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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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했다. 이 교사는 허락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측이 소풍날 학생 30여 명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아침을 먹고 집합 장소로 이동한 일을 두고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소풍 계획서와 다르게 학생들을 임의로 통솔했다는 이유였다.  

경위서 작성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이 교사는 2015년 5월 27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 5월 26일 해임했고, 이아무개 교사는 그 인사발령통지서(해임)를 6월 1일 받았다. 이 교사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이 교사는 학교 측이 '재판 출석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 공가 결재를 상신했으나 당시 교감이자 현 교장(재판의 피고인)이 수업 결손 등의 이유로 반려했으며, 연가 결재 또한 거부해 결국 지시에 따라 결근 결재를 상신을 한 것인데, 이를 뒤늦게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그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재판 출석이나 수사기관에 갈 때, 공가나 연가 결재를 거부하고, 재판 출석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라며 "실제로 같은 해 동료교사가 업무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공가' 결재를 해주었으며, 이듬해 두 차례 더 재판받으러 갈 때에는 '연가' 결재를 해 주었다"고 반박했다.

이 교사는 이어 "재판 출석에 따른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다른 교사와 논의하여 미리 합반 수업 등의 조치를 강구했다"라며 "이에 따라 교무부 수업계 담당 교사에게도 수업 조정을 부탁했고, 그 결과 전체 교원에게 공지가 완료된 사안임에도 공가 결재를 반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재판 출석에 따른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다른 교사와 논의하여 미리 합반 수업 등 조치를 강구했다고 주장했다.
▲ 전체 교원에게 공지가 글 이 교사는 재판 출석에 따른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다른 교사와 논의하여 미리 합반 수업 등 조치를 강구했다고 주장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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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나 이 특별법은 일부 사학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이아무개 교사 해임 사안에 대해 학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김교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통화할 수 없었다. 대신 한아무개 행정실장은 지난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보복성 징계가 아닌 정당한 징계"라며 "학부모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법인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으로 부당 징계 밝혀낼 것"

뒤늦게 이 교사의 해임소식을 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임될 이유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변아무개 학생은 "징계사유를 보니 학교가 이 선생님을 내쫓기 위해 급조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소송을 통해 꼭 돌아오시기 바란다, 저희 제자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남아무개 학생의 어머니는 "어느 학교보다 인성과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ㅇ고에서 양심에 따라 바른 소리와 쓴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육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이제 갓 16개월 된 우리 아이에게 먼 훗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 또한 제자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교원소청을 통해 부당 징계라는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태그:#보복성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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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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