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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 요청을 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 요청을 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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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4조 2항 위반사항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면 (방송법 위반) 교사범이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인 업무협조요청인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기사 아이템을 교체할 것을 주문한 것을 두고서 한 얘기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이를 두고 "통상적인 업무협조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발끈했다. 노 의원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방송법 4조 2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들며 이 실장을 질책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그 때 상황에 대해 본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끝내 '통상적인 업무협조요청'이란 입장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는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노코멘트' 입장을 취했다. 즉 '거리 두기'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실장은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이를 '정상적인 업무협조요청'으로 설명했다. 즉, 이정현 전 수석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두둔한 것이다.

"언론통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

앞서 이 실장은 "이정현 전 수석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당시 상황을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질의응답 내내 이어졌다. 이 실장은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논란된 자체만으로도 비서실장께서 국민께 사과할 문제"라는 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건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확실히 잘못됐다, 잘됐다고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이 "기사 내용을 아예 바꾸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업무협조 요청 맞느냐"고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실장은 "오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고 답했다. 또 "언론통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무엇이 오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 뒤에 청와대에서 (KBS에) 정정보도 요청 등의 행동도 없었다, 그리고 이정현 전 수석은 유감이고 부적절했다고 사과는 왜 하나"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더민주 의원도 "통상업무라고 하는 건, 계속 관행처럼 지금껏 해왔다는 얘기"라며 "청와대에서는 (이 전 수석처럼) 통상 업무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섞어서 한다는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나 이 실장은 "친한 친구 사이라면 할 수 있다, 우아하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적극 이를 변호하고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는 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보도지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은 "오보가 발생할 경우 홍보수석 행동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이 전 수석은) 언론과 일상적인 소통을 당연한 업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업무보다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통제 증거 공개 언론단체 기자회견'이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 세월호참사,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증거 공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통제 증거 공개 언론단체 기자회견'이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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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정현, #세월호 참사, #이원종,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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