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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이 이 지역 전체 초중고에 보낸 공문.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이 이 지역 전체 초중고에 보낸 공문.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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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초중고는 물론 방과후학교, 학원 등지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불법 동물해부' 실험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돼지 폐 해부하는 아이들... 공공연한 학교 밖 동물 실습

경기도교육청 공문 "불법 동물해부 실험은 처벌 대상"

30일, 경기도교육청은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에 보낸 답변서에서 "경기도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의 불법 동물해부 실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지역인 양평교육지원청을 통해 불법 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모든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학교, 동아리, 영재교육기관 활동에서 불법 동물실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였고 생명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청은 지난 28일자로 이 지역 전체 초중고에 보낸 공문 '불법 해부실험 관련 유의사항 알림'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교육업체의 불법 동물 해부실험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동물 해부실험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2일자 기사 "돼지 폐 해부하는 아이들... 공공연한 학교 밖 동물 실습"에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K업체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100여 명을 모집해 해부 실습을 벌였다"면서 "이 업체는 지난 4월 23일 붕어, 5월 28일 새(메추라기), 6월 18일 돼지 폐 해부를 양평지역 공공기관 강의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K업체가 초등학생들을 모집해 벌인 돼지 폐 해부실험 모습.
 K업체가 초등학생들을 모집해 벌인 돼지 폐 해부실험 모습.
ⓒ K업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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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하루 뒤인 지난 23일 카라는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전국 사교육업체에서 자행하는 불법 해부실험 제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카라는 "교육부는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해부실습을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교내 방과후 수업이나 사설 학원에서 불법적인 동물 해부실습이 횡행하던 차에, 최근 양평에서 불법 해부실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는 "K업체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비위를 자행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동물학대에 해당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교육부 등에 "전국 초중고교 및 사설 학원을 포함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 현장에 명료한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카라 "교육부가 해부실험 방임하면 비판 직면할 것"

이에 대해 교육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어린이 대상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물 해부실험을 제외한 국가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방과후학교 업체와 사교육업체도 이를 존중했으면 한다"면서도 "해부를 전면 금지하려면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라의 박아름 교육팀장은 "우리 단체가 교육부에 보낸 민원 공문이 29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만약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 해부실험을 방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동물 해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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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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